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29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특례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요.

통과되면

  •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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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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