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29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특례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요.
통과되면
-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8.18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5.21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06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03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3.31 접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