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조항을 별도 법률로 옮기고, 「지방자치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남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인 「지방자치법」의 한 개 장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조직·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이 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둡니다.
별도 법률로 옮겨가는 조문들은 이 법에서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 법에서 찾지 않고 한 곳에서 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