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6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행령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를 감면하면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두고 있어요.

대상이 두 종류로 한정돼 있고 일몰 규정까지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의 13.2%예요.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직접 적어 넣습니다.

통과되면

  • 감면 대상이 전기·수소차를 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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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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