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짧은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해서 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의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울산~범서IC 구간은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 군포~동군포 구간은 약 13배의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꿔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료도로법의 다른 법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5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