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 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로법에서는 일반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하는 5년 단위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아직 이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요.
민자도로도 유료·무료 도로 구분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교통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료도로법의 다른 법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5 접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