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요건을 추가해 물류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한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하는데, 물류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물류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물류 차량이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통행료 감면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물류 기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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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