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7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오납 통행료 환불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 감면과 미납료 업무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불 업무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안내가 지연되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처리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과오납 통행료 환불 업무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환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과오납 통행료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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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4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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