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외버스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작전용 차량·구급 차량·소방차 등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아요.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 대중교통의 핵심이지만,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이 어렵고 노선 감축이 우려돼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시외버스의 통행료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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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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