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관계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포함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인데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었어요.

운영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예산 항목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바뀝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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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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