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관계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포함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인데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었어요.
운영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예산 항목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바뀝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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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