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 감염 발생 시 탑승객 통지, 검역조치 의무화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항공기·선박 검역이 서류 심사로 대체되어 실제 현장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 발생 시 통지 규정이 없으며, 검역조치가 질병관리청의 재량 사항이에요.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을 추가하고, 감염 발생 시 탑승 관련자에게 통지하며, 감염자·병원체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검역 감시 체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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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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