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 감염 발생 시 탑승객 통지, 검역조치 의무화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항공기·선박 검역이 서류 심사로 대체되어 실제 현장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 발생 시 통지 규정이 없으며, 검역조치가 질병관리청의 재량 사항이에요.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을 추가하고, 감염 발생 시 탑승 관련자에게 통지하며, 감염자·병원체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검역 감시 체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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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