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역 시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정보 제공과 예방조치 업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다양화되면서 검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신속한 정보 전파와 지방자치단체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의 예방조치와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유입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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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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