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역 전담 위원회를 만들고 해외유입질병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염병방지법 시행령에만 검역전문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검역 정책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협의 체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해요.
통과되면
- 신종감염병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이 마련됩니다.
- 외국인 입국제한이나 항공편 조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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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