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막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의 별도 최저기준을 정하고, 매년 대출 현황을 조사해 기준에 못 미치는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은행이 주택 실수요자 대출을 일정 규모 이상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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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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