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8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은행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분보유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아요.

동일인·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에 맞출 유예기간을 정해요.

통과되면

  •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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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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