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8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은행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분보유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아요.
동일인·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에 맞출 유예기간을 정해요.
통과되면
-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은행법의 다른 법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6 접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