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서 은행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은행의 지점 폐쇄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비대면거래 증가로 은행이 지점을 축소하면서 대면거래 수요층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금융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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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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