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법적 근거로 하고 감독 권한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감독 규칙에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예금자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은행 금리 감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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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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