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영자전거는 안전관리·정기점검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수준이 달라요.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이고, 그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이에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마다 다르던 점검 주기와 방법이 하나의 기준으로 묶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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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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