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영자전거는 안전관리·정기점검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수준이 달라요.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이고, 그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이에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마다 다르던 점검 주기와 방법이 하나의 기준으로 묶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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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