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시·군·구가 등록자에게 행정·재정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니어서 등록률이 낮아요.
등록률이 낮으면 자전거 도난 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서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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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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