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시·군·구가 등록자에게 행정·재정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니어서 등록률이 낮아요.

등록률이 낮으면 자전거 도난 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서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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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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