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을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이 더 신속하고 용이해집니다.
- 보행자 안전과 도시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