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을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이 더 신속하고 용이해집니다.
  • 보행자 안전과 도시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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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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