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4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전거를 개조해서 전기자전거로 만드는 행위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요.
고유가·차량 규제를 피하려고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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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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