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7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조와 운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 안전 규정이 없어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요.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정하고,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교통질서를 유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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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