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7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제동장치를 뗀 '픽시자전거'를 규제 대상에 넣고, 자전거 불법 개조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층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 '픽시자전거' 운행이 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났어요.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빼서 픽시자전거도 이 법의 자전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안전요건으로 앞바퀴·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와 불법 개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제동장치 없이 개조한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처벌받게 됩니다.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이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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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