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등 고위험물질 관리 감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방위산업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화약류 등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에서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척, 수거, 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의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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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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