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833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수품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법에 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살 때 품질을 검사하고 품질보증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내용이 법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검사를 합니다.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뒤 거래 현황을 내는 기한은 7일이었는데,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걸려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20일로 늘립니다.
통과되면
-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준비해 제출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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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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