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833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수품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법에 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살 때 품질을 검사하고 품질보증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내용이 법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검사를 합니다.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뒤 거래 현황을 내는 기한은 7일이었는데,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걸려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20일로 늘립니다.

통과되면

  •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준비해 제출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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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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