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화약류 제조에 부수되는 세척·수거·분해 공정을 허가·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정기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총포·화약류의 제조·저장 등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요.
최근 군용화약류 업체의 세척공실 폭발사고에서, 해당 시설이 '제조·저장시설'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되어 허가·감독 대상에서 빠진 문제가 드러났어요.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시설을 허가·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화약류 부속 공정의 안전관리 공백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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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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