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요결정 전 시험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소요 발생 즉시 전력화하는 제3의 획득 방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속소요·시범사업 제도가 있지만,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전 과정을 일부만 줄이는 방식이라 단축 효과에 한계가 있어요.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는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소요결정 이전에 업체의 상시 신청을 받아 성능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생기는 즉시 전력화하는 사전인증 즉시 구매 방식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드론 같은 소모형 무기의 전력화가 대폭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방위사업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