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가 3개에 불과해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국방기술개발사업도 면제가 필요했어요.
국방기술개발 사업 중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 사유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무기체계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져요.
-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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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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