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가 3개에 불과해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국방기술개발사업도 면제가 필요했어요.

국방기술개발 사업 중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 사유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무기체계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져요.
  •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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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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