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530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진행 중이에요.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자립형 도시 모델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 제도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웠어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조성·육성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고, 관련 인프라·재정 지원·규제완화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활용이 촉진돼요.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7.20 접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5.14 접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1.14 접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1.07 접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0.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