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유산청이 관람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응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궁·능 등 국가유산의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가 있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청이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명령 불이행 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이 보호돼요.
  • 안전하고 건전한 관람문화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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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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