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고,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문화재 관리인이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소유자에게만 외국인 관광객 인솔을 허용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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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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