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기적인 보존 조사를 의무화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임의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조사 방식이 임의라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고 판단 기준이 없어 조사 결과가 일관성 없게 나와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의무화하고 보존·관리 적절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돼요.
- 판단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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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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