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복지·민방위·소방 등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자살 예방과 재난 예방을 지자체 책무로 규정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지자체 사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과 재난 대응 책무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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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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