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 청구인의 악의적 행위를 제한하고 담당자 보호 조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담당자만 성실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제약이 없어요.

일부 청구인이 반복적 청구나 폭언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었어요.

청구인의 권리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 조항을 법에 넣고 벌칙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공개 담당자가 인권 침해와 공무 방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요.
  • 악의적 청구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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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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