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검찰과 법원이 각각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요.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사유가 있어도 비식별화 처리해서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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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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