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담당자 보호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면서 단순·반복 청구로 담당자 고통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정보공개 제도가 정부 감시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 기능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사전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폭언이나 비방이 있는 청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정보 사전공개가 확대됩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가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