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담당자 보호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면서 단순·반복 청구로 담당자 고통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정보공개 제도가 정부 감시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 기능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사전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폭언이나 비방이 있는 청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정보 사전공개가 확대됩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가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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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