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이 점검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미흡했어요.

이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점검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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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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