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이 점검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미흡했어요.
이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점검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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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