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심의회가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지만, 당사자가 위원 정보를 사전에 받지 못해요.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려 해도 일시·장소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가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의 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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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