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에서 국가안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원칙을 강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나 기업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임의로 은폐할 여지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져 자의적 비공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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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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