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에서 국가안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원칙을 강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나 기업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임의로 은폐할 여지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져 자의적 비공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