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에 일반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만공사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독일·프랑스 등은 노동이사제로 경영 민주화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항만공사 임원 중 근로자 추천으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 대표가 항만공사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만공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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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