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할 경우 국유재산에 시설 축조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공사는 국유재산 무상대부·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재산을 출자받을 때만 지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 출자는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목적이 제약되어, 물류시설·편익시설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항만 운영이 비효율적이 되어요.
바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항만 운영이 더 효율적이 되어요.
-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