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할 경우 국유재산에 시설 축조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공사는 국유재산 무상대부·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재산을 출자받을 때만 지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 출자는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목적이 제약되어, 물류시설·편익시설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항만 운영이 비효율적이 되어요.

바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항만 운영이 더 효율적이 되어요.
  •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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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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