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 구성 균형을 맞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상남도에 있고 향후 선석의 대부분이 경남 진해신항에 건설될 계획이지만 항만공사 명칭에 '경남'이 누락되어 있어요.
2032년에는 신항 선석 기준으로 진해신항이 부산을 추월할 예정이고, 2040년엔 신항 선석의 약 2/3가 경남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기관명에 지역명이 빠진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만공사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회 구성 시 연접 지자체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항만공사 명칭이 신항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 항만위원회가 연접 지역의 균등한 대표로 구성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만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