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3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 범위에 상부시설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상부시설을 포함하고 직접 사용·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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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6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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