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의 탄소중립 가속화 같은 변화에 지금의 항만공사 사업 내용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빌린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고, 준공 후 그 국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물류·편익시설 축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사업 범위를 넓히고,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 출자로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항만에 물류·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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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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