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의 탄소중립 가속화 같은 변화에 지금의 항만공사 사업 내용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빌린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고, 준공 후 그 국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물류·편익시설 축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사업 범위를 넓히고,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 출자로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항만에 물류·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만공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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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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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