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 개발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에서 국가나 항만청이 주도적 개발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항만공사는 토지 처분만 할 수 있어서 상부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어요.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공작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임대를 가능하게 해서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공사가 건축물·공작물을 분양·임대할 수 있게 돼요.
- 항만 재개발의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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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