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5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물리적 조치가 영령에 '보관시설·잠금장치 설치 등'처럼 원칙적으로만 규정돼요.
하드웨어 단위로 개인정보시스템이 무단 적출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리적 공간 격리·출입구 잠금장치 등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물리적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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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