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건축 제한·건폐율·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축산지구는 축산시설을 집단화해서 계획적인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요.
스마트축산 같은 현대화된 시설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 확보가 건축 규제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축산지구 육성이 필요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시설의 집적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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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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