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 책임을 강화해서 농촌 재구조화를 실효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먼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모두 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요.
농촌협약 이행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협약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장 등이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만으로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 등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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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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