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며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촌특화지구 해제 근거가 부재합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 가능하게 하고, 거짓 지정·계획 실현 불가·사업 지연 시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읍·면 지역 우선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 자치구 농촌지역의 재구조화와 재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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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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