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며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촌특화지구 해제 근거가 부재합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 가능하게 하고, 거짓 지정·계획 실현 불가·사업 지연 시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읍·면 지역 우선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 자치구 농촌지역의 재구조화와 재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철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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