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주체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지역이 광역시 자치구에도 포함되는데, 재구조화 계획 수립 주체가 시·군·특별자치시로 제한돼 있어요.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과 특화지구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 포함시켜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의 농촌지역도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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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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