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주체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지역이 광역시 자치구에도 포함되는데, 재구조화 계획 수립 주체가 시·군·특별자치시로 제한돼 있어요.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과 특화지구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 포함시켜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의 농촌지역도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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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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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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