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5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특별자치시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 전제 조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자치구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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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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