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5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특별자치시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 전제 조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자치구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철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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